beta
광주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53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취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고 낙태까지 하는 등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한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