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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23: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점,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의한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