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1고단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6. 17:55 경 아산시 C에 있는 ( 주 )D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37 세 )에게 ‘ 일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 자가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 길이 28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