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의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420 (2008.07.24)
국심2007서1754 (2007.08.24)
가공매입액의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기위하여 투자자들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의부담으로한다.
제1섬판결을취소한다. 피고가2006. 10. 9. 원고에대하여한2004년도귀속갑종근로소득세458,477,98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 설시할이유는제1심 판결제6쪽마지막행에다음부분을추가하는외에는제1심 판결이유의각해당부분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에의하여이를인용한다.
2. 추가하는부분
또한,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남은 2004. 10. 4. ○○개발로부터 액면금 6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04. 10. 30.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가 2004. 10. 29. ◇◇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토지매입 이후의 일로서 김○남으로부터 받은 돈이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박○식 에게 투자한 김○남이 박○식 이나 원고가 아닌 ○○개발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이유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투자금을 회수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갑 제21호증의 기재는 이○○가 2004. 5. 2딘. 박○식에게 6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2004. 9. 14.에셔야 뒤늦게 작성된 점, 이○○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누락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잘못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21호증과 동일한 취지인 법 제22호증의 기재 역시 믿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