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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20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2. 1.부터 2017. 3. 6.까지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체류기간이 2015. 1. 8. 자로 종료되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심사 결정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외국인 진술서, 수사보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첨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수사보고( 체류자격 관련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