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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2:58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한 뒤 재차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계속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8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럭의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