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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8 2017고단20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14:2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역 역사 안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2017. 4. 22. 21:07 경부터 2017. 5. 7. 14: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8회 촬영하고, 1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총 9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에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촬영 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