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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0 2014고단1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5. 30. 04:47경 호남선 128.7킬로미터 서울방향 정읍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