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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8고단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0:2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적재함의 토사를 하차하였다.

피해자 E( 남, 58세) 은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피고 인의 차량 적재함 뒤에서 삽으로 적재함에 묻은 잔여 토사를 제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트럭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움직이거나 적재함이 닫히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풋 브레이크만 밟고 있다가 걸려 온 전화를 받느라 풋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그 충격으로 열려 있던 후방 적재함 덮개가 아래로 닫히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시체 검안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트럭의 제동장치를 부적절하게 작동시키는 바람에 트럭의 덮개가 갑자기 닫히면서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트럭 적재함에 묻어 있는 잔여 토사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