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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5279613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가 수입하는 폴리에스터 필름(Polyester Film) 10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내외항 화물운송업 및 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가 수입하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인수한 운송인이다.

나. C는 2019. 1. 8. 일본 소재 ‘D 코 엘티디(D Co., Ltd., 이하 ’송하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화물을 일본화 6,006,000엔에 FOB JAPAN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6.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번호 E 무고장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이 사건 화물을 선박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합니다)에 선적하여 일본 오사카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송을 한 다음, 2019. 1. 22.경 이 사건 화물을 C에 인도하였다. 라. C는 그 무렵 이 사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번호 G)를 개봉한 결과, 이 사건 화물들이 컨테이너 내에서 무너지면서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물이 전부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C는 2019. 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었다면서 그 손실배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고통고문을 송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9. 5. 22.경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606,600엔을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화물은 송하인으로부터 C에 인도될 때까지 선하증권에는 Shipper’s Load, Count & Seal','Said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