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3 2013가단300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 7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별지 제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포항시 북구 I 답 3,008㎡와 J 답 883㎡ 2필지 토지를 공동 투자하여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자는 동업 제의를 받고, 2002. 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와 H이 각 9,400만 원씩을 갹출하여 위 2필지 토지를 원고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2002. 2. 26. 위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2필지 토지가 2002. 3. 2. 위 I 답 3,891㎡로 합필되었다가, 다시 2002. 12. 12. 위 I 내지 L 등 10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원고와 H은 분할 후 I, M, N, O, P, Q, R 등 7필지 토지 위에 각 1필지 당 1동씩 총 7동의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2002. 12. 20.경에야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빌라 신축공사가 늦어지고, 원고와 H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게 되자, 원고는 그때까지의 투자금을 정산하여 돌려받고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2002. 12. 26. H과 사이에 ‘원고는 H에게 원고 명의로 주택사업을 시행함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한다. H은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2003. 6. 30.까지 지급하되,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월 1%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라.

이에 H은 2002. 12. 27. 위 I, N 토지에 관하여 S 명의로, 위 M, R 토지에 관하여 T 명의로, 위 O 토지에 관하여 U 명의로 각 그들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30. 위 각 토지 명의자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위 P, Q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합의상의 2억 5천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