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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276 (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6. 5. 23. 00:47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함께 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의 안장 밑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O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현재까지는 소년보호사건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