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4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으면서 전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별다른 반성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9% 로 높은 편이며, 음주의 영향으로 트럭을 차도에서 추락시켜 밭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에게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