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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0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6. 00:35 경 경남 양산시 덕계 5길 14에 있는 ‘ 동일 스위트 2차 아파트’ 관리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진 1길 43에 있는 ‘ 청 누리아파트’ 102 동 앞 지하 주차장까지 약 3.3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 차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얼굴색이 약간 붉으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00:51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경사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한 후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음주 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었으나 측정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뿐이므로 음주 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고 일시 적인 측정 거부에 불과 하다. 다음과 같이 경찰관이 위법한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