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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622 | 부가 | 2005-02-28

[사건번호]

국심2004중3622 (2005.0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이OO을 OOOOO OO OOOO OOOOOOO에소재하는 OOOOOO (O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1999. 9월~12월까지 공급가액 149,05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것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4.8.24. 부가가치세 9,756,5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동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간 출자의 내용·비율, 이익의

분배방법, 공동사업의 개시일·종료일 등을 기재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공동사업의 법적효력이 있음에도 OOOOOO 이OO과 청구인은 동업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OO의 동업자로 간주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9,756,500원을 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간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점과 OO OO경찰서장이 이OO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를 무혐의 처리한 점을 근거로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매출처의 대금지급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급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청구인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확인서 및 공동사업자인 이OO과 청구인의 합의서 등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OO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외 이OO을 OOOOOO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제25조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상 OOOOOO의 대표자는 이OO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OOOOOO의 실질적인 동업자인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1999. 9월~12월까지 공급가액 149,05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는 동업자인 이OO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이OO과 동업관계를 맺고 사업자등록증은 이OO 명의로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간 출자의 내용·비율, 이익의 분배방법, 공동사업의 개시일·종료일 등을 기재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대표자를 선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공동사업의 법적효력이 있음에도 OOOOOO 이OO과 청구인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OO의 동업자로 간주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OO의 영업을 도와주던 중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OO이 OOOOO경찰서에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2000.12.20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받았고, 청구인이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7,500천원을 이OO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에 반해, 처분청은 OOOOOO의 매출처로부터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융자료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세무서장에게 진술한 사실확인서, OOOOOO의 대표이자 공동사업자인 이OO과의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OOOOOO이 가공매입·매출한 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공동사업자인 사실이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및 객관적인 금융자료로도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OO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부가가치세 9,756,500원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한 정당한 과세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