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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일행으로 피해자 C(59 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2:30 경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 구로 디지털 단지역’ 앞을 지날 무렵, 담배를 피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택시 안에서는 금연이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 씹할,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손으로 때리고, 핸들을 잡아당기고, 차문을 열었다 닫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