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09. 1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임방울대로 앞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음주운전의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