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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09. 1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임방울대로 앞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음주운전의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