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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구합560

부적격 통보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토해양부고시 E'08.12.31 호로 지정된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지구 내에서 농지를 임차ㆍ경작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기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들이다. 피고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2016.경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안내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기간 : 2016. 6. 13.부터 2016. 8. 31.까지 신청관련 안내 : 이주생활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는 접수된 서류의 의거 적격 여부 심사의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생활대책(상가부지) 대상자 : 택지개발 예정지주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27.) 1년 이전부터 수립대상자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영업(농업, 축산업 등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신청시 구비서류(생활대책 영농자) :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영농사실 입증서류(농지원부, 농자재구입증명, 농지임차확인, 농지직불금 수령 내역서 등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신청접수 및 절차 안내 원고들은 2016.경 피고에게 상가부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수립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11. 11. 원고들에게 “D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통보”라는 제목으로"D지구 생활대책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 귀하께서는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