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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6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08. 19:00경 부산 동구 B에서 이종사촌누나인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약1시간 정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욕을 한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와 같이 운영을 하는 E 쪽으로 맥주병을 던져서 깨며 “씹 할 년, 씹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의를 벗고 몸의 문신을 드러내고 맥주병과 재떨이를 던져서 깨면서 약1시간 정도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6명을 가게 밖으로 쫓아내고 나머지 손님들도 불안에 떨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지만, 계속하여 자신의 손을 깨물어 상처를 내고 벽에 머리를 박는 자해행위하면서,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약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긴 하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