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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72에 있는 ‘화도농협’의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C이 전화통화를 하며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느라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창문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피해자의 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피해자 거래 및 피의자 거래장면)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출금하기 위하여 화도농협의 자동화코너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현금인출기 뒤편의 창문틀에 놓인 지갑을 보고 욕심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상습성이 부정되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