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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2566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2566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미등기전매로 과세한 근거인 계약서의 진위가 불명하며, 사실에 부합함이 입증안되고, 계약서에 첨부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3자가 발급받은 경위가 불명인점 등 미등기전매사실이 입증안되므로 취소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6.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천7백만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9.10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2천만원에 취득하여 92.10.29 청구외 OOO에게 1억5천만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보아 96.3.1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천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1 심사청구를 거쳐 96.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나 청구외 OOO를 알지도 못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매매계약서〔계약일:92.8.7, 매매대금:1억2천만원(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92.8.31, 잔금 8천만원:92.9.10), 매도인: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 OOO대 OOO(OOO 인장 날인), 매수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지문날인).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청구인 이름에 날인된 지문은 청구인의 지문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1억2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며, 쟁점계약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법인 OO종합건실(주)가 92.9.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2.10.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2.1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용산세무서장은 93.8.31 OOO로부터“92.10.29 쟁점아파트를 1억5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매도인은 OOO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OOO이 92.10.29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1억5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년 10월 OOO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60,00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OOO이 쟁점계약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94.7.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장 발급)을 첨부하여 자신은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1억5천만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929.10 청구인에게 1억2천만원에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라 하며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여 OOO에게 부과하였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21,600,000원을 감액)하면서 처분청에 청구인이 92.9.10 OOO으로부터 1억2천만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2.10.29 OOO에게 1억5천만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통보(재산22633-280, 95.12.29)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2.9.10 OOO으로부터 l억2천만원에 취득하여 92.10.29 OOO에게 1억5천만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결국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는 OOO의 시정요구서, 쟁점계약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임을 알 수 있다.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그 매도인 OOO 및 그 대리인 OOO를 알지 못하며, 쟁점계약서상의지문은 청구인의 지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96상.1l 쟁점계약서의 진위를 가려달라고 분당경찰서에 진정을 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분당경찰서는 97.2.2l원 소유자 OOO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아파트계약서원본을 입수하지 못하고 진정인이 제출한 사본으로 경찰청 감식과에 감식의뢰한 바 "융선이 불선명할 뿐만 아니라 특징을 식별할 수가 없어 감정불능"으로 회보되었다고 민원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OOO이 용산세무서에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94.7.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장이 발급한 것인데 OO동사무소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한 사람은 OOO(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 당시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현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O OOOOOOOO)이라 하는 바, OOO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입증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달리 쟁점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고, 또한 쟁점계약서 외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매수한 사실이나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매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요건에 대한 증빙이 불비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l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