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2350 | 양도 | 2015-10-29
[청구번호]조심 2015부2350 (2015. 10. 2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1토지는 인터넷 위성사진에서 잡종지로 확인되고 토지수용과 관련된 OO군청의 보상금 산정조서에서도 묵전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2토지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장기간 OO판매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인터넷 위성사진에서 건축물자재 적치와 파쇄석이 깔려 있는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12.1. OOO 및 같은 리 392-4 전 2,950㎡(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5.30. 양도하고, 2012.7.24.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감면 받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2.27. 취득하여 2012.5.30. 양도할때까지 30년 이상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농지원부,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비료·퇴비 구매내역서, 손실보상금 산정조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OOO, 건축물자재, 파쇄석이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쟁점토지①의 현실지목이 묵전으로 표기되어 있는 OOO의 보상금산정조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OOO이 쟁점토지 위에 약 20평을 OOO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OOO에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농기계를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농지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기계 및 차량의 이동통로용으로 청구인이 파쇄석을 깔아놓은 것으로, OOO 시설 20평을 제외한 부분은 위성사진 상으로 차량이 주차되지 아니하였고 파쇄석을 깔아놓은 부분은 농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다) 쟁점토지에 적치된 건축물 자재는 모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가장자리 구거(도랑)에 위치하여 쟁점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 보상금산정조서에 쟁점토지①은 현실지목이 묵전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현실지목이 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영농손실보상금 또한 산정되어 있어 보상금산정조서만으로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3) 처분청과 같이 쟁점토지가 일시적으로 농경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과거 및 현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언제든지 다시 농지로 이용될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①의 위성사진을 통하여 농지여부를 확인한바, 임야와 인접한 잡종지로 보이고 토지수용과 관련된 OOO의 보상금산정조서에 의하면 묵전으로 보상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쟁점토지②의 위성사진을 보면, 도로 안쪽의 약 500여㎡는 OOO 및 파쇄석의 주차장 용도로서 2009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확인서에서도 조OOO이 쟁점토지를 OOO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2,450㎡는 2009년도부터 2012년 3월까지 건축물 자재가 적치되어 있고 파쇄석이 깔려있는 등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2012.1.4. 작성되어 쟁점토지 외의 농지원부 작성일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OOO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쟁점토지의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자재인지가 불분명하며,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2.27. 취득하여 2012.5.30. 양도할 때까지30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농지원부,사실증명 확인서, 퇴비·비료·농약 등 구매내역서, OOO의 보상금 산정조서 등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토지 외 총 12필지에 대하여 농지원부가작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OOO 이장 이OOO 및 동네주민 이OOO이 작성한 사실증명확인서(2015.1.13.)에는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확장공사로 수용되기까지 청구인의 부친OOO때부터 50여년을 벼 및 밭곡식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조OOO이 작성한 사실증명확인서(2015.1.15.)에는2006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청구인의 아들OOO과의 친분으로쟁점토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 포장마차를 지어서 OOO영업을 하였으며, 비닐하우스 외의 농지에는 농작물(콩, 팥, 깨, 산두)과과실나무 등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퇴비·비료·농약 등 구입액은 다음 <표2>와 같이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 보상금 산정조서를 보면, 다음 <표3>과 같이 쟁점토지①은실제지목이 묵전으로 나타나고,쟁점토지②는 실제지목이 전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쟁점토지②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로드뷰 및위성사진, 조OOO의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고,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은 인터넷 위성사진 및 로드뷰에서도 잡종지로 확인되고 토지수용과 관련된 OOO의 보상금 산정조서에서도 묵전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②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 OOO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인터넷 위성사진에서 건축물자재 적치와 파쇄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