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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2324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1. 5.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① 임대기간: 2011. 6. 28.부터 2013. 6. 27.까지 ②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③ 월 차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④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3조). ⑤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4조).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기간 중 내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입점 경우 2년 후 재계약시 과당 1,500,000원씩 월세를 인상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기간은 45일로 하고, 이후부터 3개월간 차임을 3,000,000원, 이후 3개월은 4,000,000원으로 조정해 주기로 한다.

③ 본 호실은 약국 독점 계약 호수이며 향후 타 점포 입점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④ 인허가가 안 나올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기로 한다.

⑤ 향후 원고가 매매를 할 때에는 피고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한다.

⑥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피고가 원할 경우 3년 더 보장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점포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지하3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독점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한 점포이다.

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약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