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08 2019가단646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H(I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 C, D, E은 각 20,122,26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