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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4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7.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6:4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 안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E 등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여 위 E의 일행들이 다른 식사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의 일행들이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테이블로 쫓아가 “야 임마, 너 나와 봐”라고 말하며 다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다시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금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잠시 소란행위를 멈췄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마자 다시 위 가게로 찾아가서 손님들이 식사중인 테이블 옆 자리에 앉아 시비를 걸고 이를 항의하는 손님들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피해자 C전화통화)

1.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