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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7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5: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 소주를 사들고 들어와 맥주컵에 따라 마시면서 채무관계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돈 내놔라,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돈 안 내놓으면 장사 못할 줄 알아라”며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25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