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5857』 피고인 A은 2014. 8. 14. 01:35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54세)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해, 어디 한번 태워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후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0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9. 08:2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노래방 앞에서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들이 서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L 순경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빼앗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L 순경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L 순경의 배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할 때 위와 같이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M 순경에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M 순경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M 순경의 발을 1회 밟고, 이를 제지하는 L 순경의 배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L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