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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3663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4. 21. D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고 D에게 ‘1억 5,000만 원을 정히 영수합니다

’라는 내용의 영수증과 ‘1억 5,0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여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6. 2. 20.까지 D에게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2016. 1. 21.과 2016. 2. 20.에는 D의 딸인 원고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D는 2016. 2. 20. 사망하였고, D의 남편인 선정자 C과 딸인 원고가 3/5 및 2/5 비율로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D는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50여년 동안 친분을 나누던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득이 2000. 4. 21.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12%(월 1,500,000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망 D가 사망한 2016. 2. 20.까지 이자 1,500,000원을 매월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60,000,000원(= 150,000,000원 × 2/5), 선정자 C에게 90,000,000원(= 150,000,000원 × 3/5)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6. 2. 2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망 D는 2000. 4. 21.경 피고를 찾아와 남편이 군인으로 전역하였는데 사기로 구속되었던 경력이 있고, 딸은 대학교에 떨어지고 프랑스에 가게 되었다는 등 노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을 하더니 150,000,000원짜리 수표를 내놓으면서 이를 맡겨놓을 테니 자신에게 매월 1,500,000원 정도의 생활비로 분할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150,000,000원이라는 큰 돈을 보관하는 것이 부담되어 망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