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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533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6.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나. 현대캐피탈은 2011. 5. 20. 주식회사 디엔피에이엠씨대부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이하'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채권은 2011. 6. 15. 주식회사 태정에이엠씨대부에게, 2012. 10. 30.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자산관리대부에게, 2016. 2. 17.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각 양도인들은 2016. 3. 10.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6. 2. 7.을 기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3,990,000원에 이른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금 3,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소제기 전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대캐피탈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3가소32722호)를 제기하여 2003. 12.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4. 1.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2.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는 현대캐피탈이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빌라 4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