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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3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F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 외에도 I건물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2008. 4.초경 ‘대전 동구 F 땅을 매입하였는데 그 곳에 빌라를 지으면 매수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4~5부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2008. 5. 20.까지 합계 9,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4개월이 지날 무렵 피고인에게 공사가 잘 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빌라신축은 사정이 있어 보류가 되었고, I건물 분양을 준비 중이다. 빌린 돈을 모두 거기에 투자하였는데, 약속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때 내가 빌려 준 돈이 I건물 분양 사업에 투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I건물 같은 큰 건물에 투자한다고 말하였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을 소개한 D도,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1995. 8.경부터 알게 되어 친형제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이 'F 부지에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