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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노79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그 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진실과 상위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임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