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그 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진실과 상위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임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