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고정16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사건당일 피의자 E의 일행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