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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고정16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사건당일 피의자 E의 일행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