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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163

품위손상 | 2006-06-05

본문

택시기사 구타(견책→기각)

사 건 :200616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이○○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6. 2. 16. 03:00경 ○○구 ○○동에서 ○○구 ○○동 소재 자택으로 택시를 이용 귀가 중 요금문제로 시비하다 ○○파출소에 동행된 후 파출소 안에서 자중하지 못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사 김 모에게 손목을 잡아 비틀며 손목시계를 바닥에 던지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서에서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입건(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되고, 과음하고 택시기사 및 동료경찰관에게 욕설하였으며, 언론에 “만취 경찰관 행패”라는 제하의 보도가 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에 해당되나, 16년간 근속하면서 2004. 10. 21.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은 상훈감경 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 2. 15. 20:00~23:00경까지 ○○구 ○○동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한 후 식사 겸 막걸리를 마시고 택시로 집(○○동)으로 출발,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2. 16. 02:40~50경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면서 요금이 27,000원이라고 하여,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언쟁하던 중 택시기사가 바로 차를 몰아 ○○동 파출소에 차를 세워 순수한 민사사안이지만 서로간의 주장이 팽팽하여 파출소에서 시비를 가리면 해결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스스로 택시 문을 열고 파출소에 들어간 것이며,

당시 상황을 녹화한 파출소내 CCTV를 보면 3:00~3:16 사이 소청인이 파출소에 들어서자 근무중이던 경사 김 모가 어떻게 왔느냐고 하여, 택시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 항의하자 택시기사가 파출소로 차를 대어 들어온 것이라고 하니,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여 앉아 있었는데 곧 택시기사가 들어와 파출소 직원들에게 택시요금이 27,000원이 나왔다고 하기에 소청인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던 바 경사 김 모가 택시기사에게 진술서 양식을 주고 작성하라고 하는 등 처음 기대와는 달리 소청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라서 차라리 요구대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갑에서 돈을 세고 일어서 김 모 경사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김 부장님이라고 부르며 등에 손을 대려하자 갑자기 김 모가 양손으로 소청인의 가슴을 밀어 소파에 내동댕이쳐서 소청인이 놀라 당황하고 파출소 경찰관의 민원인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코자 지갑을 꺼내 들고 있었는데 김 모 경사가 난폭하게 낚아채어 살펴본 후 소청인에게 집어 던지며 ‘이거 거지 새끼 아냐?’라고 하여 분한 생각이 들었으나 마음을 추스르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옆에 앉은 다른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구하였는데, 이때 김 모 경사가 다가와 오른손 주먹으로 소청인의 가슴을 가격하여 소청인은 이때까지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았으나 파출소 경찰관의 민원인 처우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일어서 손을 뻗어 김 모를 가리키며 항의하자 김 모는 오른손으로 소청인의 왼팔 위팔을 잡고 왼손으로 소청인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내동댕이 쳤는데 김 모 경사는 소청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이 자리에 앉은 채로 계속 항의하자 김 모 경사가 소청인에게 막말을 하여 소청인도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이며,

김 모가 소청인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소청인의 어깨를 밀기에 이를 막으려 소청인이 왼손을 뻗치자 다시 왼손으로 소청인의 이마를 2회 가격하였고 소청인이 이를 막으며 일어서려 하자 김 모 경사가 오른손으로 소청인의 왼쪽 어깨를 잡아 누르며 왼손으로 소청인의 가슴을 잡아 밀어 소파에 내동댕이쳐 이 과정에서 소청인이 오른손으로 김 모의 왼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김 모 경사의 손목시계가 벗겨져 오른손으로 시계를 들고 내밀고 있었는데 김 모 경사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시계가 날아가 파출소장의 의자위에 떨어진 것이며 이를 갖고 김 모 경사는 소청인이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시계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김 모 경사는 소청인을 소파에 밀어 주저앉히고는 택시기사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현행범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았으며 민원인에 대한 독직 폭행에 대하여 최소한의 항의를 한 것을 공무집행 방해로 과장 왜곡하고 파출소장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시키라는 소장의 지시마저 어기고 결재도 받지 않은 채 저지른 불법행위이며, 이때까지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택시기사 등 민간인이 없는 기회에 비로소 경찰관임을 밝히고 사안이 민사문제로 시작된 것임에도 독직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향후 대응할 의사를 밝히자 김 모가 신분증을 보자고 하기에 보여주자 김 모는이를 빼앗아 자신의 책상으로 가져간 후 ‘너 이 새끼 죽어봐라’고 하였기에 소청인은 혼자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처를 불러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일단 귀가코자 하였으나, 김 모 경사가 가자고 하여 귀가하라는 것으로 알고 파출소 문을 나서자 소청인에게 순찰차에 타라고 하여 소청인은 처와 뒷자석에 동승하자 뜻밖에도 ○○경찰서 형사계에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인계하였으며, ○○경찰서 형사계에서 소청인을 공무집행방해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폭행혐의로 조사하여 그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알려지자 김 모 경사가 뜻밖에도 적극적으로 소청인이 욕설을 하고 손목을 잡아 비틀며 손목시계를 바닥에 던지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상위계급의 경찰관임을 내세워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한 것이며,

이유야 어찌되었건 소청인은 2. 16. 20:00경 김 모의 집으로 찾아가 직접 사과하였으며, 2. 17. 13:00경에도 ○○파출소에 찾아가 김 모 경사에게 다시 사과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 작성해 주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된 점으로 징계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마치 폭행 사실이 있는 듯 보이나, 위법하게 작성된 현행범 체포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단 조사를 하였으나 폭행·협박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점이 없자 즉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고 폭행부분도 피해자를 자처하는 김 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혐의유무 판단에 우선하는 형식적 판단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소청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의미로 판단될 사안이 아니며 CCTV를 보면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징계위원회에서는 필수적인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하였고,

과음하고 택시기사와 동료경찰관에게 욕설한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소청인이 과음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나 택시기사와는 ○○동에서 ○○동 구간은 27Km거리로 심야요금이 적용되어도 20,000원 정도의 거리였기에 요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잠시 서로 언쟁한 것이며, 동료경찰관과는 파출소 내에서 당황스러울 정도의 부당한 처우를 받아 욕설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인에게 가해졌다면 큰 문제를 야기하였을 김 모의 극심한 비위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을 두고 오직 소청인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견책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서도 소청인의 의지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김 모 경사의 일방적 인터뷰로 보도된 것임을 징계위원회에서는 헤아리지 않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게을리 한 부당한 징계로서,

소청인은 금번 사태에 대하여 많은 반성과 자숙을 하고 있는 점, 국무총리 표창 등 각급 표창을 13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건은 파출소에서의 부당한 대민 처우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파출소 내에서 욕설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관의 극심한 비위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일 뿐인 점, 폭행 부분도 피해자를 자처하는 김 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혐의유무 판단에 우선하는 형식적 판단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소청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의미로 판단될 사안이 아니며 CCTV를 보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인 점, 언론보도도 소청인의 의지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김 모 경사의 일방적 인터뷰로 보도된 것인 점 등의 필수적 사실을 징계위원회는 확인을 게을리 하였기에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관의 민원인을 향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나,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파출소에 연행되어서도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충고하는 근무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공소권 유무와 관계없이 간부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취기상태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같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헛 발길질을 하여 단순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고 언론에 보도된 비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필수적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한 부당한 징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6년간 근속하면서 2004. 10. 21. 국무총리 표창 등 총 13회의 각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피해 경찰공무원이 취기상태의 소청인을 다소 과잉제지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과 현행범 체포보고서 작성에도 절차상 잘못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