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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127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 현재까지 B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 중이다.

나. 원고는 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피복비 39만 원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하였다.

회계 연도 품의내역 부적정 구입내역 내역 비고 품명 수량 금액(원) 품명 수량 금액(원) 2014 피복비 1 500,000 아디다스 티셔츠 1 50,000 운동복 배우자 아디다스 티셔츠 1 90,000 운동화 자녀 2015 피복비 1 500,000 아디다스 운동화 1 250,000 운동복 배우자 소계 1,000,000 390,000

다.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해, 체육교사의 피복비 39만 원을 배우자 및 자녀용 의류구입에 사용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이하 감봉 처분을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고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두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사유를 설시하였다.

처분사유 (중략) 혐의자는 체육교사 피복비 사업담당자가 2014. 4. 8., 2015. 11. 24. 1인당 50만 원씩 피복비를 품의한 후 각각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였음에도 자신의 운동복과 함께 2014. 4. 12. 배우자의 티셔츠 및 자녀의 운동화를, 2015. 12. 21. 자녀의 운동복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혐의자는 체육 실기수업과 무관한 가족의 운동복 및 운동화를 구입하여 피복비 예산 39만 원을 목적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는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