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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2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의 마지막 줄 “종료하였다”를 “종료하고”로 고치고, 그 다음에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