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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4 2015고단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05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서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G 주점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먼 길로 돌아 목적지에 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카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찔렀다.

그 후 피해자가 카드로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린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걸어가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한 대 걷어차고 밀어 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요부좌상 및 우측 하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