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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2층에 있는 ‘C’라는 간판을 건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8. 6.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오락용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포커’, ‘바둑이’ 등의 온라인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오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 ‘톨’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위 ‘톨’의 환전을 요구하면 1만 톨 당 1만 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