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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19나10808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E’이라는 상호로 차량크레인 장비운반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자, 피고 B는 피고 회사에서 반장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청양군으로부터 충남 청양군 J 하천확장 및 정비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K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를 수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일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정비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과 흄관을 각 작업구간으로 운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8.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운반작업을 보조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 2명과 철근운반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0:00경 피고 B가 흄관 운반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철근운반작업을 마쳤다. 라.

원고가 피고 B와 폼 자재를 흄관 있는 장소로 옮긴 후 트럭 적재함 좌측에 설치된 윈치 조작손잡이 부근에서 흄관 운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피고 B는 원고에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만질 필요 없다’며 피고 B의 제안을 거절하고 트럭 적재함 앞부분에 설치된 윈치 부근으로 올라가서 윈치와이어를 푸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흄관 운반은, 트럭 적재함의 윈치와이어를 푼 상태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흄관 3개 정도를 트럭에 적재하고 다시 윈치와이어를 감아 화물을 고정시킨 후 설치할 작업구간으로 이동하여 흄관을 내려놓는 순서로 진행된다.

마. 원고가 윈치와이어를 풀기 위하여 잡아당기고 있을 때 윈치와이어 자체가 아니라 와이어 끝부분에 달린 고리를 잡고 윈치와이어를 잡아당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