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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43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1,917,806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4.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2010. 1. 11.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10억 원을 이율 연 45%, 변제기 2010. 6.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1. 12. 5억 원을 피고 회사에게 송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2. 8. 27. 5,000만 원, 같은 해

9. 28. 3,000만 원, 같은 해 10. 5. 2,000만 원, 2013. 2. 8. 1억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변제한 합계 2억 원은 아래 표와 같이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피고 회사, 피고 B는 위 2억 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79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변제를 할 경우에 변제금은 원금에 앞서 이자에 충당하여야 한다), 그 결과 대여원금 5억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0. 1. 12.부터 2013. 2. 8.까지 약정이율인 연 45%의 범위 내에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261,917,806원이 남게 되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61,917,806원(= 원금 500,000,000원 2013. 2. 8.까지 발생한 이자의 잔액 261,917,806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구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