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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노1338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절도 및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절도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단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로부터 전단지를 건네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전단지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위 전단지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D 조합’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이익을 위해 위 전단지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폭행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도리 아랫단을 잡으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손봐주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협박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도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