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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상당하며, 2012. 4.경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9. 12.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9. 12.경 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절취한 차량을 포함하여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생활고를 겪던 중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