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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845

급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07. 10.부터 2010. 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임금 합계 39,65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0. 4. 29. 인천중부지방노동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가, 2010. 5. 29.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2. 13. 피고에게 위 임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9,6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위 임금채권은 원고의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부터 그 시효가 진행하는바, 원고는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2010. 1.경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17. 2. 1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7.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노동청 진정취하 당시 피고로부터 체불된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만일 위와 같은 약정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채권을 일종의 약정금 채권으로 보아 그 소멸시효를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인 10년으로 산정할 여지도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