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1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776호 C의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