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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2고정12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1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776호 C의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