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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노7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① 피해자 F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단지 중개인에 불과 하다( 실질적인 채권자는 P이 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돈을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말을 믿었을 리도 없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 F 내지 P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을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그 돈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 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지급 받을 당시에는 위 피해자에게 여주군 K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위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 하다. 3)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10월, 판시 제 2 죄: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을 사기 범행의 피해 자라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변제기 일, 이자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