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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0 2014가단20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순환자원 자원화 공정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1. 28. 사임하였다.

C는 2012년 상반기 무렵 양주에 있는 유화설비시설을 인수하고 양주시청으로부터 유화설비 운영허가(승인)를 받아 영업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여름 무렵 D으로부터 양주시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피고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양주시청으로부터 유화설비 운영허가(승인)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8. 20. 300만 원, 2012. 8. 28. 500만 원, 2012. 9. 19. 700만 원, 2012. 10. 9.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라.

C는 2013. 2. 무렵까지 양주시청으로부터 유화설비 운영허가(승인)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C는 양주에 있는 유화설비시설 운영 사업을 포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가 양주시청으로부터 유화설비 운영허가(승인)를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받을 무렵 원고와 ‘피고가 양주시청으로부터 유화설비 운영허가(승인)를 받아주지 못하면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유화설비 운영허가(승인)를 받아주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양주시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