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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3:33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3 ' 롯데 캐슬'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B을 폭행하여 112에 신고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똑바로 해야지

씹새끼들 좆 밥이 네 개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