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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88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에 대한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니었던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