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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년 전에 당시 10세 미만의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며칠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14세에 불과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하였고, 이로 인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