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미간행]
청구인(대리인 변호사 박순덕)
상대방 1(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외 1인(대리인 법무법인 리안 담당변호사 문귀연외 2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수계인들의 소송수계를 허가한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9. 30.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서 소송수계인들을 낳았으나, 망인과 소외 2 사이에 1994. 6. 10.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망인과 청구인은 2001. 7. 20.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청구인의 주소로 옮기고 2002. 5. 14.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하는 등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며 생활하여 왔다.
나. 망인이 2007. 3. 12. 오전 7시경 배드민턴을 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국립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소송수계인들은 2007. 4. 16. 망인을 참다사랑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 5. 10. 사망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2007. 4. 18.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가 폐문부재를 사유로 망인에게 송달불능되었고, 위 법원이 2007. 5. 14. 청구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자, 청구인은 2007. 5. 30. 보정기한연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2007. 6. 8. 이 사건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접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고, 그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들을 상대로 계속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
나. 상대방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때까지 망인과 공동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까지도 상속제도가 아닌 재산분할제도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망인이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의식불명 기간에 다른 일방인 청구인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망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를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송수계인들의 소송수계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