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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8.22 2014가단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2카단70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을 물품대금청구채권 3,673,629원으로 하는 유체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5. 22. 위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터잡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원고가 운영하던 ‘B’라는 상점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판매물품들(술, 설탕, 쌀, 밀가루)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2012. 6. 15.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2가소146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2카단88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20.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마.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본안소송에 관하여 피고가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이 원고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9. 1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2012나5057호), 2013. 7. 2. 항소가 기각되어 결국 위 판결이 2013. 7. 25.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유체동산에 부당한 가압류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이후 가압류가 해제된 4개월 동안 ‘B’ 내에 있던 물품을 판매하지...